경제 | 개인 세금 신고,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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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티가이 작성일14-03-25 12:14 조회2,838회 댓글0건본문
과세연도, 2013년에 대한 세금 신고의 시즌이 돌아왔다. 캐나다에서는 근로, 금융,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개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6월 15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제 개인 세금 신고의 마감기간을 한 달여 남짓 남겨두고, 본지는 전문 회계사의 조언을 얻어 개인의 세금 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을 2회에 걸쳐 기사로 게재하기로 하였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개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거주자 (Resident)이라면 누구나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거주자'란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상대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거주자'로 판명되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세금 신고를 통해 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2013년에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캐나다의 세금은 연방세와 주세로 구분되는데, 따라서 세금 신고 또한 연방정부와 자신이 거주하는 주 모두에 해야 한다. 또한, 세금 신고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도 정부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2. 만약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세금 신고 기간 내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자가 하지 않은 경우,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5%의 벌금과 매월 1%의 벌금이 최고 12개월까지 부과된다. 또한, 소득금액을 실수로 일부 누락한 경우 바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만일 이런 경우가 반복되어 캐나다 국세청에 불성실한 납세자로 인식될 경우, 누락된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3. 세금 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분기별로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부가세 환급금액, 매달 지급받는 아이관련 베네핏과 보조금, 범죄나 교통사고로 인해 주정부에서 받는 보상금, 선물, 상속, 복권 당첨금, 비과세 저축 등은 세금 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그러나 위 금액에서 발생하는 추가소득은 당연히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4. 소득공제
과세대상이 되는 총소득 금액 자체를 줄이는 '소득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와 자녀의 탁아비 (Child Care Expense) 항목이다.
RRSP를 가입한 경우, 가입한 금액만큼 바로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자녀 탁아비 항목은 데이케어나 방과 후 프로그램, 캠프 같은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직장이나 학교를 옮김에 따른 40km 이내의 이사에 관련된 모든 제반 비용 (moving expense) 같은 것도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될 수 있다.
5. 세금 환급 크레딧 (Non Refundable Tax Credit)
총소득금액을 직접적으로 줄이지는 못하지만,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의 금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환급 크레딧' 항목들이 있다.
이 '세금 환급 크레딧'은 자신이 낸 세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동안 낸 세금이 없다면 이로 인해 돌려받는 크레딧도 없게 된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학자금 같은 것은 올해 공제받지 못한다고 해도, 5년간 이월되므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소득이 발생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세금 환급 크레딧'에는 기본공제, 의료비, 자선단체에 낸 기부금, 스포츠나 예술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녀가 있는 부모, 대중교통 이용자, 학자금,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한 사람 등의 항목들이 해당한다. 이 '세금 환급 크레딧'을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을 확보하여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1) 기본공제 (Basic Personal Amount)
이 항목은 세금 신고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적인 공제이며, 그 금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2013년의 경우는 $11,038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추가적인 개인 기본 공제 금액을 갖게 된다.
* 만일 가구 소득이 $28,000 이하인 경우는 추가로 'Working Income Tax Benefit'을 받게 된다. 여기서 'Working Income Tax Benefit'이란, 소득이 낮은 개인이나 가구에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으로,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19세 이상의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없고 13주 이상 풀타임으로 정해진 교육기관에 등록된 경우'나 '90일 이상 교도소 또는 이와 비슷한 곳에 감금된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또한 'Working Income'을 받는 사람들만 이에 해당하며, 여기서 말하는 'Working Income'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을 포함하게 된다.
2) 의료비용 (Medical Expense)
의료비용도 세금 금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나, 여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총 의료비용이 총소득의 3%를 넘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더 많은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기부금 (Charitable Tax Credit)
자선단체에 내는 기부금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 각종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부금 항목은 이월이 가능하며, $200까지는 24%, $200 이상은 47% 정도를 세금 환급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4) 자녀의 스포츠와 예술 프로그램 비용 (Children's Fitness and Art Amount)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예술 프로그램에 16세 미만의 자녀를 등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자녀당 각 $500까지 세금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5) 대중 교통비 (Public Transit Amount)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교통비 (월 또는 연간 패스의 경우만 해당)를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학자금 (Tuition Fee)
초, 중, 고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Post-Secondary 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자금은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항목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T2202라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학자금항목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했을 때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자녀의 학비는 부모에게 이전이 가능한데, $5,000 한도 내에서 부모의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처음 집 구입비 (First Home Buyer Credit)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구입한 사람은 최고 $5,000까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을 구입한 그해의 세금 신고 시에만 청구할 수 있다.
8) 추가로 새롭게 신설된 항목 중 하나가 '가족 간병인 세금 크레딧 (Family Caregiver Tax Credit)'이다. 이 항목은 병든 가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최고 $2000의 15%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심신에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세금 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와 해외재산 및 해외소득의 신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 호에 이어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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